장애인 전용 정보제공률 3.5%
"국가 시설이 차별금지법 위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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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운영하는 해양전시시설들이 장애인을 위한 관람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 해양교육·전시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해양박물관·국립해양과학관·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3곳의 장애인 전용 전시물 정보 제공률이 전체 3,254점 중 116점(3.5%)에 불과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연간 85만명이 찾는 대표 해양문화시설이지만, 712개 전시물 중 촉각 전시물은 3개, 오디오 해설과 점자 패널은 48개에 그쳤다. 특히 단기 기획전에서는 촉각 전시물이나 점자안내판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렀다.


국립해양과학관 역시 2020년 개관 이후 점자·수화·오디오 해설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전무한 상태다. 올해 초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과학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도 2,412개 전시물 중 65개에만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했으며, 점자안내판이나 촉각 전시물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기관 모두 한국관광공사 지정 '무장애 관광지'로 등록돼 있어 인증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서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관광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공공기관이 이를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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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양수산부는 장애인 관람 실태 전수조사와 차별 시정조치를 즉각 시행해 누구나 제약 없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가시설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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