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재단-기보, 첨단기술기업도 '보증 우대'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도 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은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첨단기술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증 우대 지원 대상 확대는 기존 연구소기업에 한정됐던 보증 우대 혜택을 기술 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기업에도 제공해 특구 내 기술기반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 기술사업화와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기술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3)'에 따라 특구 내 기술 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지정요건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첨단기술제품 매출이 총매출액의 20% 이상 ▲연구개발(R&D) 비용이 총매출액의 3~5% 이상 등이다.
특구재단은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5개 광역특구와 14개 강소특구에 소재한 1만4588개 특구기업(2023년 12월 기준) 중 첨단 분야 지정기술·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연구개발비와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관련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기업을 선별·발굴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보는 기존 연구소기업에 한정된 혜택을 첨단기술기업으로 확대해 기술 평가등급에 따라 보증 한도를 최대 20억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한편 보증 비율 상향(최대 100%)과 보증료율 감면(최대 0.5%p) 등 우대조치로 첨단기술기업이 기술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돕는다.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중 보증 우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디지털 지점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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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은 "보증 우대 확대로 기술집약형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보다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특구재단은 앞으로도 금융과 사업화 연계를 강화해 기술기반 산업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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