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을 파괴하는 등 폭력을 주도했던 일명 '녹색점퍼남'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행위는 굉장히 질이 나쁜 편으로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들 중 행위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하고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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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난동에 가담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이모씨(34) 등 3명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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