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소유권 정리 못해 방치
지난 5년간 소송 70여 건
주인 없는 땅 4006필지·155만㎡
소송비·보상금에 세금 낭비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재산 관리 탓에 도로 건설에 편입되고도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미결 용지'가 4000필지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7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땅주인도 모르는 '미결용지' 여의도 절반 크기
AD
원본보기 아이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미결 용지 관련 소송(확인 소송·보상금 소송 등)은 총 70건에 달했다. 누적 청구액은 12억 원에 가까웠다.

연도별 보면 2021년 21건, 2022년 15건, 2023년 21건, 2024년 11건, 2025년 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청구 금액은 2021년 4억6000만 원, 2022년 4억7000만 원, 2023년 1억2000만 원, 2024년 8000만 원, 2025년 6월까지 4000만 원으로, 약 5년간 11억8000만 원이었다.


결과를 보면 도로공사는 31건에서 승소했고, 19건에서 패소했다. 화해 권고 결정이난 사건은 10건, 소가 취하된 사건은 10건이다. 이 가운데 이 중 도로공사가 패소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실제 지급한 금액은 약 1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실한 행정 처리로 인해 국민 세금이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보상금으로 소진되고 있는 셈이다.

미결 용지는 도로 등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국가에 편입됐으나 소유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공익사업 편입 당시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경계 측량이 미비했거나 행정 착오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도로공사는 이런 경우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지만, 소유관계가 끝내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수년간 서류상 미결 상태로 남는다. 도로는 완공됐어도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주인이 불분명 한 땅인 것이다.


2025년 6월 기준, 도로공사가 관리 중인 미결 용지는 총 4006필지, 면적은 155만㎡에 달한다.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에 놓인 땅이 여의도 면적의 절반을 넘는다. 도로공사는 "관리대장 정비와 신규 준공 노선으로 인해 필지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사업 편입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업 기간 내 수용 절차를 거쳐 종결해야 하나, 주소 불명·협의 거부 등으로 일부 미결 용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미결용지 해소계획을 수립해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국가는 국민이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을 넘어선 국민 재산권 회복이라는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수백 건의 협의 및 결과가 반복되는 소송은 도로공사가 현장 점검과 등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미결 용지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보상·등기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D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