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1480원…출자기관 노동자 등 3600명
경기 수원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148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의 109.4%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수원시·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이 최저임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는 3600여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48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39만9320원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한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