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148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의 109.4%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수원시·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이 최저임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는 3600여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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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48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39만9320원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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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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