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1심서 '무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이 넘는 손해를 입힌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 간의 금전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거래가 바람픽쳐스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도 "의심 사정과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가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실제로 고가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를 두고는 "아파트 매입 자금 등 피해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 사실이 인정됐다"며 "변제 시점도 차용일로부터 2년6개월 이상 지났으므로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했다"며 "지위나 범행 방법,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고,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공모 대가로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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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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