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반기 형 확정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상반기 포함 누적 공표 사업장 22개소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이 총 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들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 통보되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상반기에 형이 학정, 통보된 사업장은 7개소이다. 끼임과 절단·베임·찔림 등 사유로 제조업 4개소가, 떨어짐과 부딪힘 사유로 건설업 3개소가 각각 이번에 공표됐다.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 벨트가 끊어져 떨어진 인양물에 맞아 사망하거나 굴착기로 소나무를 옮기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사례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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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 통보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을 총 15개소 공표했다. 이번에 7개소가 추가되면서 공표 사업장은 총 22개소로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 50개소 이상 난 상황"이라며 "향후 확정, 통보되면 공표 사업장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기별로 공표하는 사업장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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