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을 피하고자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달린 차량이 경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도로 달리고 있는 SUV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인도로 달리고 있는 SUV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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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SUV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운전자는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에서 차량 정체를 피하려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 위를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고 경찰은 CCTV와 차량 번호 추적을 통해 해당 차량을 특정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UV가 인도를 달리는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로 달려갔다"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녁마다 러닝하는 코스인데 차단봉 설치 요청 민원 넣었다", "유동 인구 많은 곳이라 너무 위험하다" "위험천만 질주에 7만원 과태료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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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에 대교 인도의 출입을 제한하는 교통 시설물 등의 설치를 통보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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