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의 불법거래(암표)와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암표 거래는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로 철도사업법에 따라 금지되는 불법 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 또는 판매를 알선할 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 추석열차 '암표 거래·부정승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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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추석 연휴 전 암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고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등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가운임 '여객운송약관' 개정과 위약금 체계 개편으로 부정승차 방지 및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도 높인다.


먼저 내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의 부가 운임은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가령 서울~부산 열차에 승차권 없이 탑승한 승객은 기존 8만9700원(운임 5만9800원+부가운임 2만990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총 11만9600원(부가운임 5만9800원)을 내야 한다.


열차 안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할 때도 부가운임 1배가 부과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이 열차 안에서 부산까지 구간을 연장할 경우 광명~부산 간 운임(5만7700원)에 부가운임 5만7700원을 더해 총 11만5400원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열차표 취소 기준을 주말과 동일하게 적용해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까지는 영수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은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각각 부과한다.


단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할 때 코레일톡 여행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열차 운행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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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국민 모두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수송기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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