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소규모 상권 자생력 강화 발판 마련
전남 목포시가 지역 소규모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7개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역전 뒷골목 상점가 ▲평화광장 원형로 골목형 상점가 ▲금호사랑 골목형 상점가 ▲목포활어회플라자 골목형 상점가 ▲씨푸드타운일반상가 골목형 상점가 ▲씨푸드타운복합상가 골목형 상점가 ▲중앙먹거리 골목형 상점가 등 총 7개소, 302개 점포에 이른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권이 아닌 지역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지정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5~1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점포 수 요건을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시내 주요 상권 31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상인회 구성을 지원하며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첫 지정을 통해 소규모 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규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골목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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