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년간 계약원가심사통해 2조1천억원 절감
경기도가 지난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조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1282건을 심사해 총 2조 100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는 심사 과정에서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등을 세밀히 살폈다.
지난해 기관별 절감액을 분석한 결과 시군이 1547건에 244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630건에 50억원을, 출자·출연기관은 391건에 58억원의 예산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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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계약심사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과 11일에 '계약심사 도 및 시군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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