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 무죄 깨고 파기환송
"상대방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도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를 일으키는 글을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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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SNS 트위터에서 다투던 B씨의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자신의 별도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게시글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스스로 A씨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해 게시글을 인식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B씨가 게시글의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 중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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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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