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8일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판매촉진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택지 및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납부 방식과 할인 혜택 제공이 핵심이다.

GH는 먼저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방식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까지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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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도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GH는 이번 판매촉진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할부이자(3.5%) 면제 ▲선납 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의 지원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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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신청은 GH 토지분양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 시스템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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