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산정액 80% 이내…최대 500만원까지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업·임업·어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고흥군 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임업·어업인이며, 피해지역의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흥군은 멧돼지ㆍ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멧돼지ㆍ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고흥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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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피해 작물별 생육단계와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피해 정도와 실제 손실을 반영해 피해 산정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사업 외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대해 선제적 대응 활동을 펼치며, 농가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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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승 기자 seung4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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