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요청으로 금융권에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테라·루나 사태' 브로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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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범죄수익금 1억56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하씨는 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펌뱅킹 승인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루나 코인 21만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미국에서 기소된 권도형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해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한 인물이다.


당시 신 전 대표는 가상화폐 기반 결제 시스템인 '테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간편결제 서비스 구현을 위해 펌뱅킹 승인이 필요했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에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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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금융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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