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책임 전가 논란에 주민들 외면
군 "중대한 과실 시 한정…경각심 위한 조치"

지난달 20대 4명이 숨진 수난사고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이 추가 안전관리 요원을 모집했으나 단 한 명의 지원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수난사고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 기러기공원 인근 유원지에 '물놀이 금지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수난사고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 기러기공원 인근 유원지에 '물놀이 금지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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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군은 지난 12일 '2025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채용 공고'를 내고 물놀이 관리·위험지역 3개 면을 맡을 인원 4명을 모집했다. 지난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결원이 생긴 인력을 충원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임기가 이달 말까지 12일에 불과하고 일당 역시 8만240원 수준인데다 채용 공고문에 책임전가성 문구가 담기며 지원자는 전무했다.


금산군 2025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 속 유의사항 문구. 금산군청

금산군 2025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 속 유의사항 문구. 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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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고문에는 '근무지에서 익사 사고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지난 5월 기존 공고에는 없던 내용이다.

채용 공고가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안전사고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가 책임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겠다는 의미였는데 오해가 있었다"며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결국 신규 인력 충원이 무산되면서 지난 6월부터 근무 중인 기존 안전요원들이 그대로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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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는 물놀이 중이던 20대 4명이 숨졌다. 당시 경찰은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담당 공무원 1명과 안전요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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