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문체부 차관, 체육인 인권 보호·스포츠 비리 근절 현장점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문체부가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마포구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ㆍ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는 체육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커졌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중·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하고, 현저히 가벼운 처분에 대해서는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단체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제한하고, 피해자 등이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권리구제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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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대현 차관의 이번 방문에 이어 최휘영 장관은 직접 진천선수촌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체육계 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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