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사고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 사상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돼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51) 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32) 씨는 징역 2년, 현장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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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는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인근 정류장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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