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후 갑작스런 자백…대법 "자백 신빙성 따져봐야"
피고인이 법정에서 구속된 뒤 갑자기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다면, 그 자백의 신빙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타고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해 진입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도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정 구속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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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심으로선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그 취지를 정확하게 밝혀보고, 당시 채택돼 있던 목격 증인들에 대한 신문절차를 거쳐 그 신빙성을 진지하게 살펴봤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판기일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자백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에 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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