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 피해 승객들에 보상금 선지급…"방화범에 구상권 청구"
서울교통공사, 책임보험 통해 우선 보상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피해 접수된 건에 한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우선 보상 후 방화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사 측은 "현재 손해사정이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방화범 원모씨는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를 저지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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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원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했다. 검찰은 원씨가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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