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남원·임실 등 3개 시·군 대상
농촌특화지구 지정방안 등 논의

전북 광역지원기관은 지난 18일 농촌공간계획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북 지역협의체'와 함께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 광역지원기관이 18일 '전북 지역협의체'와 함께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농어촌공사 제공

전북 광역지원기관이 18일 '전북 지역협의체'와 함께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농어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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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출범한 지역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장수군·남원시·임실군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자문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방향,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지구 지정과의 연계성, 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시 부문 간 시너지 창출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또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세부 지정 유형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병행됐다.


전북 지역협의체는 2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북 13개 시·군이 추진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가 추가로 개최될 예정으로, 전북 전역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광역지원기관 관계자는 "이번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인구감소, 난개발 등 농촌이 직면한 복합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재구조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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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북도는 농촌의 소멸위기와 난개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를 '전북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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