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

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에 대해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고, 2년 이상 파견 시 직접고용이 간주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6월 12일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소송 상고심(2022다166)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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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A씨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2004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자제품 수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2년을 초과했다"라고 주장하며 고용 간주 및 고용 간주일로부터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의 임금 차액 상당액 지급 등을 청구했다.

[하급심]

1심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거나,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한 서비스업무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는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했고, 2004년 6월 1일부터 파견 관계가 성립했으며 2년이 지난 2006년 6월 1일 직접고용 간주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하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쟁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 존속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가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이후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퇴사했으나, 그 간주의 효과는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및 원고가 구하는 협력업체 퇴사일까지의 임금 청구를 인용했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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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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