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울산 최초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초기 육아의 안정적인 시작과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비용은 약 286만원, 자택 재가 조리 역시 평균 125만원에 달해 출산가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울주군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8%가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번 지원사업은 7월 3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를 울주군에 하고,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재가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약국 내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이다. 단 지정된 사용처에서 실제 사용한 경우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 외 사용처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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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총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는 9월 이후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이순걸 군수는 "산후조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청.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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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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