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청렴 신고포상제' 첫 적용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에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 개찰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렴 신고포상제는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제정·도입됐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충북 제천시 봉양읍(85.5㎞)을 직선화하는 것을 골자로 발주(기술형 입찰)됐다.
이 구간 중 2~4공구에 대한 설계심의는 지난 10~12일 진행됐다. 철도공단은 이번 심의에서 청렴 신고포상제가 처음 적용됨에 따라 입찰 비리가 신고 접수될 때는 비리 행위자의 법률관계 확정 기여 정도에 따라 위약금(기술형 입찰의 경우 설계 금액의 5%)의 최대 5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경우 공구별 포상금이 최대 50~1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공익신고 활성화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철도공단은 기대한다.
또 심의 기간 경영진을 포함한 내·외부 심의위원의 휴대전화에 '청렴 신고포상제' 내용을 소개하는 통화 연결음과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입찰 비리 예방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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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입찰 비리 행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철도산업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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