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천대 운영 중인데도 246억 투입?
“인권침해·실효성 의문…졸속 입법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은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입법이며, 학생과 교사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현재 광주지역 학교에는 약 7,000대의 CCTV가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2029년까지 246억원을 추가로 들여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계획은 실효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은 CCTV로 예방하기 어렵고, 학교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분위기는 교육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학생·교사·보호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나 의견 수렴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다. 전교조는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도 광주 조례는 교육 구성원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섬세함 부족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CCTV 확대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와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예산을 감시가 아닌 교사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심리 정서 지원 등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교육청과 시의회는 조례안을 재검토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폭염특보 3일 지속되면 3일 이상 유급휴가"…'혹서기 휴가 보장법' 나온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71013034241068_1752120222.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