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보다 돌봄”…전교조, 학교 CCTV 조례안 반발
기존 7천대 운영 중인데도 246억 투입?
“인권침해·실효성 의문…졸속 입법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안은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입법이며, 학생과 교사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현재 광주지역 학교에는 약 7,000대의 CCTV가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2029년까지 246억원을 추가로 들여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계획은 실효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은 CCTV로 예방하기 어렵고, 학교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분위기는 교육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학생·교사·보호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나 의견 수렴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다. 전교조는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도 광주 조례는 교육 구성원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섬세함 부족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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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CCTV 확대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와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예산을 감시가 아닌 교사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심리 정서 지원 등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교육청과 시의회는 조례안을 재검토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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