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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오늘 특검보 후보 제출"…김정민·김경호 합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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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 李 특검
"17일 중 특검보 대통령 추천"

채상병 특검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17일 중으로 대통령실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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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후보들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다"며 "오늘까지 대통령실에 제출해야 해서 계속 검증 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 특검 경우에는 정당에 가입된 게 1년 이상 지나면 괜찮았는데, 이번 특검법에 의하면 정당 가입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단 조항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을 우선으로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관계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군 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보 후보로 거론됐던 김정민, 김경호 변호사는 후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변호사는 각각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을 변호를 맡아 왔다.


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실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차피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은 저희가 모두 가져올 예정이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는 특검보 인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선이 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인력 파견 조치 등과 관련해서도 특검보를 선정한 뒤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순직 해병 사건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파견수사관 40명을 둘 수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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