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납득 어려운 변명…개전의 정 없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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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 동료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두 사람은 회식 후 B씨 자택에서 성적 신체접촉을 했으며, 이를 의심한 남편의 추궁에 A씨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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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덕분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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