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반쪽짜리 지방의회 끝내자"
조직·예산권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주민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권한이 있어 독립적인 운영에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며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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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일부 자율성이 부여되긴 했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명시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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