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물품 과세자료 제출 '전면 간소화'
수입 물품의 과세자료 제출이 전면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시 개편에 따라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기존에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과세자료 제출을,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연 최초 1회·분야별 최소 1개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말한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관세청은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관세청은 기존에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을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이 불가피할 때는 간이 방식으로 사후 납세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반대로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별 납부업체 승인 취소와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으로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았다.
개편안은 이날(26일) 행정예고 돼 내달 16일까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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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가격신고 제도 개편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출받은 자료로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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