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계위 심의 대상 녹지지역내 개발면적 기준 완화
규제완화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관지구 내 일반주거지역 높이 4층→7층
경기도 안산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고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규제도 푼다.
안산시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에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했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완화된다. 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 개발행위 면적 기준도 기존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낮췄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2000㎡ 미만이면 도계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가지경관지구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설치 가능 시설에 세차장을 추가하는 한편,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 한도를 4층에서 7층까지 높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내 기존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개축도 허용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상업지역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도 허용한다.
시는 개정안에 대해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 이르면 9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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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손톱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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