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동포가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3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직업이 식당 주방장인데 일할 때 사용하는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