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제약회사와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를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제약회사 A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제약회사 A의 임직원 등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 미흡으로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가 쉽게 노출됐다"며 "혐의자들이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했다.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양해각서(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B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국내 주요 일간지를 포함한 다수 언론에 기사화 되도록 해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며 "실제 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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