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경영난 등 연락 없이 문자로 파산 통보
학부모, 대표 고소…변제 소송도 별도로 준비
비대면 과외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갑작스럽게 파산을 선언했다. 그러나 강사 임금 지급과 수강료 환불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매일경제는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최근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모든 수강생 여러분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지난 15일 강사와 학부모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돌연 파산을 통보했다 사전에 경영 악화 사실을 알리거나 환불 방법을 안내하는 공식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명문대 출신의 강사들을 내세워 2018년 설립된 비대면 화상 과외 교육 업체로, 약 20여명의 직원이 있다.
탑클래스 에듀아이 신모 대표는 17일 매일경제를 통해 "경영난이 몇 년간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10년 전과 수업료는 동일하지만 강사 수가 증가하고 경쟁사가 많이 생기면서 고정비용과 홍보비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신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고소장에 따르면 탑클래스 에듀아이 파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부모, 학생 등 피해자 340여명의 피해 주장 금액은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 300여명에게 4월과 5월에 미지급된 임금 등도 약 1억5000만원이라고 한다.
학부모 등은 고소장 제출과 별도로 공동으로 피해 금액 등 변제를 요구하는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한 온라인 화상 과외 업체가 소비자들의 장기 결제를 유도한 뒤 갑자기 파산을 선언,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접수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30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2023에는 947건이 들어왔는데, 이는 2022년(592건)에 비해 1년 만에 6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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