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산불 피해 군민 지방세 감면
올해 재산세·자동차세 등
경남 산청군은 산불 피해 군민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를 본 부동산, 차량 등에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 자동차세다.
감면 절차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관련 부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된 자동차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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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군수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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