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를 이끄는 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던 2018년 3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는 대가로 서씨가 그해 7월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특혜 채용됐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남편인 서씨는 과거 게임 업체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항공업계 경험은 없었다. 그런데 항공사 전무로 입사한 배경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이 전 의원 이사장 임명이라고 검찰은 본 것이다. 검찰은 서씨가 취업한 이후 회사가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지원금 등 2억1700만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