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추가 입건 수사중"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유통한 뒤 국가보조금을 빼낸 상품권 가맹점주 A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중 A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2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이들은 모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또는 판매업자들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없이 온누리상품권 1300억원 상당을 대량으로 사들여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환전해 권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62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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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속된 A씨는 더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로 신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개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99억으로 상향시켜 불법 환전 규모를 늘리는 등 57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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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이들 외에도 현재까지 총 9명을 추가 입건해 계속 수사 중이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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