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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불 예방행위 제한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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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소각·산림 인접 흡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천안시, 산불 예방행위 제한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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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되며, 시 전역에서 입산, 소각, 산림 인접 지역 흡연행위 등이 금지된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자를 대상으로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산불로 번질 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시 전역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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