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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한 광주 서구의원 "인구감소 위기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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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기본 조례' 상임위 통과

백종한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종한 서구의원. 백종한 의원 제공

백종한 서구의원. 백종한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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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2020년 말 기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는 한편, 광주 5개구 중 합계출산율이 서구가 2020~2024년 0.59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32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인구교육 및 조사·연구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백 의원은 “지난 11월과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며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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