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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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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등 거쳐 5월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면서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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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을 포함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하는 중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10%로 하고 출판업 범위를 시행령에 담는 내용을 포함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상향하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관련 사후관리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스포츠 대회 운영 비용 관련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운영 비용 범위와 과세특례 신청 방법 등도 함께 담겼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는 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 및 거래 내역 제출 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사망 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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