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만류하다 머리 부위 폭행 당해"
고소장 접수 후 혐의 인정돼 검찰 송치
"술자리서 말다툼 일어난 듯"
전직 국회의원이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전 의원(62)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전 의원은 지난 1월22일 오후 8시께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모 언론사 기자 B씨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A 전 의원이 술자리에서 막말과 반말을 해 만류하다가 머리 부위를 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12일 A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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