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 없지만 담합 인정
시정명령·과징금 3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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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9일 공정위는 브이유텍, 넥스챌,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과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브이유텍은 과거 다른 입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22년 6∼12월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다시 담합을 주도했다.

참여하지 못하는 2번의 입찰은 나머지 업체들이 참여해 낙찰받게 한 뒤 사업 수행은 자신이 주도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 합의를 직접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각 업체의 행태와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외형상 일치가 있는 등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담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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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로, 향후 관련법 조항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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