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발주 입찰 담합...공정위, 3개 사업자에 과징금
직접 증거 없지만 담합 인정
시정명령·과징금 3700만원 부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9일 공정위는 브이유텍, 넥스챌,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과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브이유텍은 과거 다른 입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22년 6∼12월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다시 담합을 주도했다.
참여하지 못하는 2번의 입찰은 나머지 업체들이 참여해 낙찰받게 한 뒤 사업 수행은 자신이 주도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 합의를 직접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각 업체의 행태와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외형상 일치가 있는 등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담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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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로, 향후 관련법 조항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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