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하는 청년…주거비 지원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전라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400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세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1980~2007년 출생자)이다.
전남에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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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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