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사기 피해 보상한다…'안심결제 보상제도' 도입
안심거래 건당 최대 결제금액 195만 원 보상
당근은 당근페이 안심결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안심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근 안심보상 제도는 안심결제를 이용한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근이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구매자가 먼저 구매 확정을 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정품이 아닌 가품을 보낸 경우 등 안심결제 후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이내에 당근에 접수하면 된다. 피해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건당 안심결제 최대 결제 금액인 195만원까지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유효하지 않은 티켓이나 교환권 같은 무형 상품도 대상에 포함되며, 보상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단, 이용자 간 분쟁 다툼 갈등이나 현행법 및 당근 운영 정책상 거래가 금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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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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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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