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국회 소추권 남용, 尹계엄선포 큰 원인 중 하나"
헌재 출석한 박성재 법무장관 입장 발표
"저에 대한 탄핵소추, 법리적 근거 부족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국회 측의 소추권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박 장관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로서는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법리적으로,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임에도 국회 측에서 다수의 힘만으로 탄핵 소추를 밀어붙여 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는 각하 등의 결정을 통해 빨리 결정되길 희망한다"면서 "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유가 없음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제 탄핵 소추가 부당함을 열심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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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구인인 국회 측은 별다른 입장 없이 곧장 헌재 소심판정으로 향했다. 앞서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헌재는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일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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