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인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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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식적 조직에 머물러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자치회에 대해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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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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