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02곳 대상…반경 10m 이내 흡연 금지

경기도 용인시가 관내 택시 승차대 102곳 주변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담배, 택시 승차대에서도 안돼요"…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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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 승차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 관련 시설이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고 시는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처인구 35곳, 기흥구 42곳, 수지구 25곳이다. 시는 조례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택시 승차대 반경 10m 이내에 금연구역 노면표시를 완료하고, 3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흡연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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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버스 정류장은 물론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시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연 지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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