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번호판 봉인 63년 만에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 따라 21일부터
광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오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의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첨단기술 발달로 자동차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폐지 의견이 잇따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봉인 훼손 때 번호판을 재발급받기 위해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차량말소 때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또 봉인 미부착 운행으로 부과하던 과태료와 벌금도 폐지된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가 봉인 부착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 볼트를 직접 구매해 체결해도 되지만, 볼트 풀림 방지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봉인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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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교통운영과장은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간소화를 통해 시민 생활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교통운영과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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