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선고 유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 도중 목을 만지고 있다. 이 대표는 퇴원해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 도중 목을 만지고 있다. 이 대표는 퇴원해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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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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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당시 공격으로 내경정맥을 다쳐 긴급 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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