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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재판 지연없이 신속히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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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 위배"
권선동 "선거로 죄악 덮겠다는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전날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 보장기능으로 헌법재판의 핵심 중 하나다. 만약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에 돌입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해 11월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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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재판지연 전략이라는 여당의 비판도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공직선거법 사건번호2024노3692호·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번호 2025초기79호)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주장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간벌기를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대장동,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에서 보여 온 일관된 '지연=생존' 공식"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실용주의 코스프레 직후 꺼내 드는 모습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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