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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다자녀·차상위계층 등 전기차 구매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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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 시 예산으로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지원되는 전기차 1대당 최대 구매보조금(국비+시비)은 전기승용차(일반) 810만원, 전기화물차(1t) 1560만원, 전기버스(대형) 8000만원 등이다. 시는 여기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까지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8세 이하 자녀 2명 30만원, 3명 60만원, 4명 이상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해당 전기승용차에 대한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시비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비 추가보조금은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1개 지원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운서역 전기차 충전구역. 인천 연수구 제공

운서역 전기차 충전구역. 인천 연수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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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급사업에는 국·시비를 포함해 약 3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 약 50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국내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구매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보조금 추가 지원을 통해 보급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전기차가 늘어나면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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